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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담다

간단한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폐업신청 방법 매년 1월에는 각종 사업에 대한 면허세 납부 고지서가 오게 되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큰 문제없이 면허세 납부를 하면 된다. 하지만, 나처럼 관련 업종을 폐업했으니 자연스레 면허 또한 없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새해부터 사용하지 않는 면허세를 다 납부하고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ㅠㅠ 나처럼 손해보지 않기 위해 간단한 폐업신청 방법을 공유한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폐업신고 방법 1. 우선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한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식품안전나라 국내뉴스 [정부합동]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길 열려 홍삼, 비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 신청방법 예전에 정말 잠깐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해 "언젠가 기회가 오면 다시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매년 "필수 보수교육(유료)"만 듣고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한 마진율 및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면서...... (개인적인 의견) 매년 일정 돈을 지불하며 유지보수교육을 듣는게 매우 불필요한 비용이라... 이제서야 폐업신고를 하였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수 보수교육을 듣지 않는다면,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가 20만원이나 부과되므로 운영하지 않는 판매업은 빠르게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1. 우선 정부24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를 위해 포털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하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2. 정부24 검색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