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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담다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총 정리계약금계약금이란 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중 매수자쪽에서매도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며, 거래 조건 상황에 따라 5%, 20%, 30%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보낸 뒤라면 계약 체결을 위한 서로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되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패널티가 발생하고이것이 바로 해약금입니다. 해약금해약금이라는 그 계약을 해제(취소)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으로 상대편에게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상황에서 본다면......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10%를 보낸 상황에서매수 or 매도 중 한쪽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일정..
임차권 등기 명령 접수 절차 총 정리 월세, 전세의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계약상의 보증금에 대해 바로 반환받는 것은 세입자 관점에서당연하면서도 불안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 반환받지 못한다면, 자금 운용문제와 이사에 차질이발생할 수 있다보니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는 계약해지 의사를 정확하게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시기의 경우도 임대인과조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증빙자료는 항상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 전입 신고를 한 후 실거주하는세입자는 계약당시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 상실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보호 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