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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 신청방법

일담이 2023. 12.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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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 신청방법

 

예전에 정말 잠깐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해

"언젠가 기회가 오면 다시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매년 "필수 보수교육(유료)"만 듣고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한

마진율 및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면서......
(개인적인 의견)

 

매년 일정 돈을 지불하며 유지보수교육을 듣는게

매우 불필요한 비용이라... 이제서야 폐업신고를 하였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수 보수교육을 듣지 않는다면,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가 20만원이나 부과되므로

운영하지 않는 판매업은 빠르게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1. 우선 정부24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를 위해

포털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하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2. 정부24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라고 검색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자!

 

3. 회원 / 비회원 선택

정부24를 가입하고 한번이라도 사용한 사람이라면

회원 선택하고 인증서 인증을 하면 끝이지만,

 

정부 24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회원을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하여

다음단계로 넘어가자

 

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 신고서 작성

민원 신고내용을 기입하면 되며,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분실하였다면,

분실사유를 적고 구비서류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이 있다면, 스캔하여

구비서류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5.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 신청 내역을 확인

 

민원 신청이 끝나게 되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2~3일내에 처리 상태를 확인하면

관련 폐업신고 신청은 끝이납니다..

 

신고처리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걱정되신다면,

해당 구청 위생관리과에 전화하셔서 폐업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처럼 굳이 운영하지 않고 있는 판매업이 있다면,

빠르게 폐업신고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아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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