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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총정리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이 오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잘못된 조언을 듣고 무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확정되면 판결문과 비슷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되며,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갚을 돈이 없는 사정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이의신청 자체에 부담이 되신다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서 작성을 대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10만원내로 해결하고 싶다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셀프로 이의신청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이의신청 사유 파악하기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채무의 부존재)
-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 더 이상 변제할 채무가 없거나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
-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사정
**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채무자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민법상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보통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위와 같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간단한 이의신청을 한다"의 취지만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 링크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한이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서 반드시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구체적인 답변서 제출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의 마지막 순서는 구체적인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취지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지만,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서 이의신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급멸령 절차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본안 소송절차로 다시 진행이 되고, 소송절차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그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관되어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을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잇습니다.
** 만일 이의신청 당시 이의를 제기한다는 취지만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과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 (중략) -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9.7.9 선고,
2006다 73966 청구이의, 판결]
위의 지급명령 판결문과 같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이의신청 기한 내에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판력 : 판결의 구속력.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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