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담다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 정리 본문

알아가다/생활 관련 정보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 정리

일담이 2024. 5. 31. 09:21
반응형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 정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2024 정부지원정책입니다.

 

기존에는 2023년에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청년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4년에도 연장 시행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연령, 소득, 자산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조건은 19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단, 월세가 60만원 이상이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쳐 70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2.5%) / 12) + 월세액


청년월세 중위소득 조건

청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 소득표를 참고해주세요

기준 중위 소득(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60% 1,337,067 (원) 2,209,565 (원) 2,828,794 (원) 3,437,948 (원) 4,017,441 (원) 4,571,021 (원)
100% 2,228,445 (원) 3,682,609 (원) 4,714,657 (원) 5,729,913 (원) 6,695,735 (원) 7,618,369 (원)

 


2024 청년월세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탹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기존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위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02. 26 ~ 2025. 02. 25

 

- 지급기간 : 2024. 03 ~ 2026.12

 

-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자세한 문의사항은

1600 - 0077 으로 문의하시면 상담가능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요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입실서 영수증

-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 서류 (통장거래내역 등)

- 청약통장 사본

- 부채 증빙서류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주하는 Q&A

- 확정일자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3개월이내 이사로 인해 월세 이체 내역의 3개월분이 없을 경우,

최소 1회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이사를 가는 경우,

전입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15일내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누락없이 가능합니다.

 

-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실제 월세 값만 지원됩니다.

 

- 지급되는 날짜는 매월 25일이며, 공휴일일 경우 전날 입금됩니다.

 

-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월세에서 주거급여를 뺀 차액만 청년 월세로 지원 받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1600 - 0077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