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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총 정리 본문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총 정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매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관리비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4가지 조건 기준에 충족해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로 초기 치매환자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에 한합니다.
- 치료기준
치매 치료제에 들어있는 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인 자의 경우
(**지자체별 대상자 선정기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금의 금액은....??
해당 사업의 지원금은 치매치료 관리비의 보험금 여부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월 3만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년 최대 3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기준
관할 보건소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 중이며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라면,
가까운 보건소로 신청하여도, 신청인의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을 이송하고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당해 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지원신청서는 관할 보건소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상담 콜센터 번호
대표번호 : 1899 - 9988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치매상담 콜센터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해당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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