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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담다
2024 달라지는 부동산 - 신생아 특례대출/대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3년 1월 출생아를 기준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 대환, 전세를 얻을 때 대출받는 정부정책을 의미합니다.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해당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임신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며, 출산 후 적용받음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매매) 소..
올해 태어난 우리 아이! 복덩이인가!? 정부가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산가구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소득요건을 2배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소득조건 7천만원 이하에서 1.3억원 이하로 변경 자산조건 5.06억원 이하 그대로..... 대상주택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변경 대출한도 4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 소득별 금리조건(%) 8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1.6~2.7% 8천5백만원~1.3억원이하의 경우 2.7~3.3% 신생아 특례 대환은!? 1주택자의 대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23년 12월 18일 기준으로 미정인 상태이며 추후 공고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례 적용금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