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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총 정리 본문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총 정리
계약금
계약금이란 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중 매수자쪽에서
매도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며, 거래 조건 상황에 따라
5%, 20%, 30%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보낸 뒤라면 계약 체결을 위한 서로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패널티가 발생하고
이것이 바로 해약금입니다.
해약금
해약금이라는 그 계약을 해제(취소)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으로 상대편에게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상황에서 본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10%를 보낸 상황에서
매수 or 매도 중 한쪽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돈을 물어줘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해약금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상황
- 사전에 보냈던 계약금 10%를 포기하면 됨
- 부동산 하락기에 많이 나타나며, 평균 시세가 계약금의 10%보다 더 하락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더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상황
- 받았던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함 (배액배상)
- 부동산 상승기에 많이 나타나며, 계약금을 2배로 돌려주더라도
잔금(또는 중도금)기일까지 시세상승이 훨씬 크다면 손해는 아닙니다.
위약금
위약금이라는 매수 또는 매도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위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해당 설정은 계약이 깨지지 않기 위한 장치 중 하나이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에 대한 별도 입증없이 미리 정해놓은 손해 배상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위약금 설정 상황은 주로 중도금 지급일 또는 잔금 지급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꼭 필요합니다.
(위약금은 계약금 전액으로 특약을 넣은 상황) | 해약금 (매수자가 취소를 원할 때) |
위약금 (매수자가 약속 날짜를 어길때) |
가정 상황1) 10억짜리 부동산 계약금 10%인 1억원을 보낸 상황, 중도금 송금 전 |
매수자 계약금 1억원 포기함 | 매수자 계약금 1억원 |
가정 상황2) 10억짜리 부동산 계약금 5%인 5천만원을 보낸 상황, 중도금 송금 전 |
매수자 계약금 5천만원 포기함 | 매수자 계약금 5천만원 |
가정 상황3) 10억짜리 부동산 계약금 10%로 작성했으나 우선 5천만원만 보낸 상황 (나머지 5천만원은 중도금 전에 보낸다고 특약), 중도금 송금 전 |
매수자 계약금 1억원 포기함 | 매수자 계약금 1억원 |
위에 예시처럼 위약금을 계약금 전액으로 설정하게 되면, 해약금과 위약금이 동일하게 됩니다.
- 위약금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을 하기도 합니다.
- 해약금은 매수자 본인이 취소의 의사가 있는 것이지만, 위약금은 매수자의 의지여부보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행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
해약금은 계약을 해지(취소)하기 위한 패널티 금액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지키지 않음)했을 때 패널티 금액
개인적으로도 최근 사무실 계약을 했다가 사정상 해약하며
계약금 10%를 포기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계약서와 귀책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서
소중한 내 자산을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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