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담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제혜택, 해지시 주의사항 총 정리 본문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제혜택, 해지시 주의사항 총 정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받는
퇴직금이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내 퇴직금이 어떻게 적립되고
운영되는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퇴직금이 어떻게 쓰일 지 모르므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IRP 해지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사용자(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서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상 장치(전용계좌)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여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
수급 시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세이연
개인 또는 기업의 자금활용에 있어 여유를 주기 위해 당장 내야할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 주는 것
계좌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해도 되며, 퇴직 또는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운용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로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세제혜택
IRP의 세제혜택은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가 되며,
연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원 세금감면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근로소득 총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16.5% 세액공제되며, 그 외의 경우라면 13.2% 세액공제로 최대 118만8천원이
절세됩니다.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 연금저축계좌 / DC / 기업형 IRP 개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입니다.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전이 안되는 사유
- 55세 이후에 퇴직해서 급여 수령
-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해지시 주의사항
이미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 퇴사 예정자분들이
사정에 의해 IRP 퇴직금을 해지하여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계좌를 유지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선택하게 됩니다.
해지하지 않고 계좌에 보관한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에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전체의 60 ~ 70%로 줄어들게 되며, 퇴직금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지하여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만기된 적금을 수령할 때
이자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퇴직 소득세가 발생하며,
세율은 금액,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퇴직금의 5%정도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 소득세 16.5%도 부과되어
해지할 때 손해가 상당한데요.
퇴직금의 일부 금액만 빼고, 나머지 금액은 IRP 계좌에 보관하면 안될까?
A.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중도인출이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중도인출 가능 조건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을 당한 경우
- 개인회생 / 파산
- 천재지변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전세보증금 지급
- 사회적 재난
위의 조건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중도인출할 경우 세액공제 등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받은 세금 혜택도 반납해야 하므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현재 조건에 맞게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아가다 > 경제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용어 정리1 (물가지수 총 정리) (0) | 2024.07.05 |
---|---|
부동산 관련 용어 정리1 (주택 종류, 면적, 시세, 임대주택, 공시지가) (0) | 2024.06.19 |
2024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총 정리 (0) | 2024.06.14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총 정리 (0) | 2024.06.13 |
2024 인천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총 정리 (0) | 2024.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