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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용어 정리1 (주택 종류, 면적, 시세, 임대주택, 공시지가) 본문
부동산 관련 용어 정리1 (주택 종류, 면적, 시세, 임대주택, 공시지가)
주택면적
주택면적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라고 생각하시지만,
평면도로 나타나지 않는 면적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용면적
발코니를 제외한 방, 거실, 주방과 같이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공용면적
공동주택에서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서비스면적
발코니와 같이 덧붙여주는 공간을 의미하며, 계약 평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위 3가징 용어 외에 '기타 공용면적'이 있으며, 커뮤니티시설, 관리사무소, 노인정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임대인이 일반인이 아닌 국가 또는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 주택은 크게 6가지로 분류하며, 분류기준은 임대기간, 지원대상 등에 따라 용어를
다르게 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 단기임대주택 : 임대기간은 1 ~ 6개월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을 임대하는 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 세제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드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생계곤란,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영구임대(50년 이상)해주는
공공임대주택
- 매입 임대주택 :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중 전세가보다 낮게 임대공급을 하는 공공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도심 내 저소득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기준시가, 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
기준시가 (국세청)
부동산 전체의 감정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기준 가격을 의미하며, 국세는 부동산 이전 시 발생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매년 1회 책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실거래가격의 80%에 해당하느 수준이며,
주택의 경우 4월, 비주택의 경우 12월에 고시하게 됩니다.
공시지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순수하게 땅에 대한 면적을 기초로하여 땅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공시지가의 경우 국토부가
평가하는 항목으로 1제곱미터당 토지의 면적을 가격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또한, 공시지가의 경우 국토부가 산정하는 표준공시지가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뉘게 됩니다.
- 표준공시지가 (국토부)
전국에서 대표성을 가진 필지 50만건을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에 대한 가격을 1월 1일 고시합니다.
- 개별고시지가 (지자체)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사를 통해 다시 산정하게 되며,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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