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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미납시 분할납부 및 불이익
대한민국은 매달 건강 보험료를 납부함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건강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 보험료 미납시 받게 되는 불이익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건강 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미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 사회보장 보험 중 하나이므로,
개인보험과 다르게 의무적으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건강 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대마다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체납된 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며, 부과되는 연체료는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는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천재 지변으로 인한 체납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 or 사립학교의 폐업, 폐쇄,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여 체납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 독촉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장을 발부할 때는 10일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합니다.
만약 독촉장을 받았는데도 납부기한까지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자로 등록됩니다.
3. 국민 건강 보험료 납부 체납에 따른 압류
건강 보험료 체납으로 국세 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체납 처분 전에 공단에서는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에 따른 소액 금융 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된 재산은 공매를 통해서 처분되며,
낙찰된 금액으로 체납된 건강 보험료를 충당하게 됩니다.
건강 보험료 미납시 병원 진료 가능여부
건강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병원 진료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건강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므로,
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미납되더라도 진료를 받는데
불이익 있지 않습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병원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병원진료 제한 면제사항이 있어서
아래 링크를 첨부합니다.
건강 보험료 체납액의 분할 납부
건강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사람은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도중 5회이상 다시 체납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취소되므로, 추가 체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불가능)
건강보험은 사회 기본 보험인 만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며,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체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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