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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조건 정리1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지급조건 중에서 배우자의 사망시에 국민연금
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유족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연금 중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은 30%
부부 모두 연금 수령 조건에 도달한 경우
부부가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예정자나 수령장의 경우, 사망 전 연금은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
- 유족연금 수령 조건에는 가입기간 10년이상, 최근 5년 중 3년이상 보험료 납부,
전체 가입기간 중 1/3이상 납부 조건이 있습니다.
- 부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일 경우, 남편의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며, 중복 수혜 불가능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가족 구성원의 사망시에도 선택에 따라 연금수혜 조건이 달라지므로
가족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목 | 내용 |
유족연금 수령조건 | 가입기간 10년이상 - 최근 5년중 3년이상 보험료납부 - 전체 가입기간 중 1/3이상 납부 |
유족연급 중복지급률 | 30% |
국민연금 수령 조건 | 수령 예정자나 수령자의 경우, 사망 전 연금은 유족연금 형태로 전환됨 |
중복 수혜 가능 여부 | 중복 수혜 불가능 본인의 경우, 본인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높은 금액 선택 가능 |
유족연금 지급 시기 | 최초 3년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 |
유족연금 수령 대상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
유족연금 지급 중단 사유 | 재혼 시 |
국민연금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되는 포스팅이길 희망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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