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담다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총 정리(feat.취급은행) 본문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총 정리(feat.취급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갖고 있는 청약의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여러가지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신청기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 만 34세이하의 청년입니다.
- 대상 나이 : 만 19세이상 ~ 만 34세이하의 청년
*병역이행기간이 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
- 계약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은 가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기간 :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미리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시부터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 금리 : 2년이상 되었을 때 금리를 4.5%까지 인정
**2년이상 누적 적립하였을 때 일반 주택청약저축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대하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다 우대이율을 1.7% 더해줍니다.
- 납입원금 : 5,000만원 한도내에서 적용되며, 기존 청년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이 금액에서 전환 금액은 제외됩니다.
- 월 납입금액 : 월 2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과 유의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
우대이율, 청약회자는 전환된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낮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원금 규모 자체가 크면 꾸준한 이자가 계속 누적되기도 하고,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가능하다면 전환하는 것이 가입기간을 모두
연속 인정해주기에 전화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환 신청방법
가입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전환 필요서류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청년청약용), 주민등록등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2가지 혜택
1)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에 바로 연계가 가능
-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
- 금리 처저 연 2.2%로 최장 40년까지 지원됨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혜택이 추가로 더해져, 결혼 0.1%, 출산 0.5%, 다자녀 0.2%
인하가 추가 적용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연계가 가능한 경우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이상 가입한 사람을 대상
- 총 납입금이 1,000만원이상 되어야 함
- 미혼인 경우 연 7,000만원, 기혼인 경우 연 1억원이하의 소득기준을 적용
- 6억원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하여 적용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연계가 가능합니다.
2)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2년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청약저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중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란 : 본인과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지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함
-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원이하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이하인 자
**다소 까다로운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 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취급하며,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 청약에 비해 금리부터 대출연계, 비과세 혜택까지 가능하므로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아가다 > 경제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지급 조건 정리1 (유족연금) (0) | 2024.05.30 |
---|---|
2024 근로장려금 총 정리 (0) | 2024.05.29 |
2024 2학기 국가장학금 세부사항 총 정리 (0) | 2024.05.26 |
갑근세 계산기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0) | 2024.05.23 |
건강 보험료 미납시 분할납부 및 불이익 (0) | 2024.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