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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총 정리 본문
2024 근로장려금 총 정리
2024년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조건
단독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등이 4만원 ~ 2,200만원 미만인 가구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등이 4만원 ~ 3,2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등이 600만원 ~ 3,8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해당됩니다.
- 신청 제외 조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금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조건에 따라 분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지급 역시 3가지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 지급금액 |
단독 가구 | 3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 3개월 안에 결정되며, 5월 신청분은 일반적으로
9월 말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지급 | 기한 후 지급 |
9월말까지 (2024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나눠집니다.
정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기간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눠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전화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
(1544 - 9944 전화)
- 홈택스 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네이버 전자문서 또는 국민비서, 알림 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우편으로 받은 신청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을 통해
신청대리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신청
- 세무서를 통한 서면신청
**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서류를 받아 직접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길 희망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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