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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총 정리

일담이 2024. 5. 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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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총 정리

 

2024년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조건

단독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등이 4만원 ~ 2,200만원 미만인 가구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등이 4만원 ~ 3,2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등이 600만원 ~ 3,8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해당됩니다.


- 신청 제외 조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금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조건에 따라 분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지급 역시 3가지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지급금액
단독 가구 3만원 ~ 165만원
홑벌이 가구 3만원 ~ 285만원
맞벌이 가구 3만원 ~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 3개월 안에 결정되며, 5월 신청분은 일반적으로

9월 말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지급 기한 후 지급
9월말까지
(2024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나눠집니다.

 

정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기간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눠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전화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

(1544 - 9944 전화)

 

- 홈택스 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네이버 전자문서 또는 국민비서, 알림 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우편으로 받은 신청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을 통해

신청대리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신청

 

- 세무서를 통한 서면신청

**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서류를 받아 직접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길 희망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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