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담다
각자도생!? 달라지는 2024년 부동산 제도 본문
각자도생!? 달라지는 2024년 부동산 제도
어제 알고 있던 나만의 정보가
오늘의 정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동산 제도와 정보!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느정도 큰 틀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기에........
달라지는 2024년 부동산 제도를
큰 틀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4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4년 1월 19일부터 시행
3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데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지금보다 높아진다.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조성된 후 20년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
5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며,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7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완화된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호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일정이 빠르게 시행되거나 늦어도 24년 3월까지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연장될 예정이며,
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4년 하반기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할 예정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될 예정
각각 규제에 대해 순서대로 더 알아보아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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