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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신생아 특례대출/대환

일담이 2024. 1. 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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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부동산 - 신생아 특례대출/대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3년 1월 출생아를 기준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 대환, 전세를 얻을 때 대출받는 정부정책을 의미합니다.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해당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임신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며, 출산 후 적용받음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매매)

소득 : 연소득 1.3억원 이하(부부합산)

자산 : 순자산 4.69억원 이하

대상주택 : 9억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70% / DTI 60%)

소득별 금리(%) (5년간 지원)

8500만원 이하 : 1.6 ~ 2.7%

8500만원 초과 : 2.7 ~ 3.3%

DTI 적용 / DSR 미적용

 

*LTV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DTI -  나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

(소득에서 몇 %를 전체 빛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비율)

 

추가로 출산하게 되면, 추가로 출생한 아이 1명당

금리를 0.2%p 이하 및 특례금리 기간 5년 연장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5년이 지나고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에서 0.55%p 를

가산하게 되고, 8500만원 초과의 경우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자금(대환)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1주택 가구가 해당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임신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며, 출산 후 적용받음

 

소득 : 연소득 1.3억원 이하(부부합산)

자산 : 순자산 5.06억원 이하

대상주택 : 9억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70% / DTI 60%)

소득별 금리(%) (5년간 지원)

8500만원 이하 : 1.6 ~ 2.7%

8500만원 초과 : 2.7 ~ 3.3%

DTI 적용 / DSR 미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청방법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2024년 1월 29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or

시중은행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생아 출생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기존 대출 증명서류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주의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 정책 대출상품으로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례기간이 끝나게되면 변동금리로 바뀌게 되어,

시장금리에 따라 금리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상환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환방식이 체증식으로, 초반에는 원금 상환액이 적지만,

후반에는 원금 상환액이 많아지는 방식이므로 소득이 점점 늘어나는 가구에게는

유리한 방식인 점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이

23년 1월 1일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되는 조건이지만,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알아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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